[참고자료] Carbon Pricing
탄소세 등 Carbon Princing에 대한 요약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carbon_pricing.html)
脱炭素に向けて各国が取り組む「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とは?
今回は、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て、各国が取り組む「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についてご紹介します。
www.enecho.meti.go.jp
「Carbon Pricing」이란, 기업 등의 배출하는 CO2에 가격을 붙여, 이것에 의해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 수법입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등이 유명하나, 보다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자원에너지청에서 요약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등이 연료나 전기를 사용하여 배출한 CO2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 기업별로 배출량의 상한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기업과 하회하는 기업 사이에서 CO2 배출량을 거래하는 「배출량 거래 제도(ETS=Emission Trading Scheme)」
- CO2의 삭감을 「가치」로 간주해 증서화해, 매매 거래를 행하는 「크레디트 거래」
탄소세
탄소세는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EU 국가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배출량 거래 제도 외에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 EU-ETS 대상 기업은 기본적으로 탄소세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등에서도 주 차원에서 탄소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유럽에서 2005년부터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2015년), 중국(2021년) 또한 도입을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운영에 대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