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nergy

7/10 일본 에너지 동향 - 전력시장

취미로 컨설팅하는 대학원생 2023. 7. 10. 09:09

소매 전기사업의 건전한 경쟁 실현을 위한 대처

(제63차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전력, 가스사업 분과위원회(METI)

 

第63回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電力・ガス事業分科会 電力・ガス基本政策小委員会(METI/経

 

www.meti.go.jp

6월 말 있었던 천연자원에너지 자문위 및 전력,가스 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본 소매전력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매전기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역을 요약하여 공유드립니다.


1. 장기도매 거래를 포함한 전력 거래형태의 포트폴리오 형성

 

장기도매 거래의 의의에 대해서는 제61회 기본정책소위원회(2023.4.27.)에서 발전과 소매부문으로 구분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의의로는 (1) 발전 부문에 있어 안정적인 전원유지·투자와 장기간의 연료조달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연료조달의 관점에서의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2) 소매 부문에서는 Spot 거래 위주의 전력 소매 행태를 탈피하고 장기적/안정적으로 사업 전개를 실시하는 소매 전기 사업자 증가를 통한 안정성 강화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 외에,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매전기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에 대한 장기 도매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장기 도매물량의 비율에 따른 리스크 헷지 효과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국제 천연가스 가격 및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관련된 이슈가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매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대규모 사업자 혹은 기타 소비자의 경우 비탄력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기도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여곳의 일본 소매전기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구매 물량에 대한 신용보증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력이 약한 사업체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전력 시장의 개편에 기여하는 방안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일종일 것입니다. 단, 장기도매 물량의 목표량 지정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소매전기사업자 별 최적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존재하며, 그릇된 의무비율 적용은 시장 실패를 낳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기도매 계약 조건의 설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 도매거래에는 재판매금지, 구매 물량 제한, 역외로의 송전 제한 등의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장기도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야 하나, 이에 의한 영향 및 대응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배적인 사업자의 매입 및 가격 인상

자사의 수요 이상으로 한계없이 전기를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전기의 전매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일 경우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전력을 독점으로 도매 구매 후 재판매하여 시장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현재 일본 전력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나, 만약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전력거래지침 등에 근거한 시세조종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역외 거래 등의 활성

역외로의 공급제한을 해제할 경우, 광역적인 도매 판매가 촉진되고, 발전사업자의 판매기회와 소매전기사업자들의 구매기회가 동시에 확대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단, 전력 조달 가격의 평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변화하게될 소매전기사업자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