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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본 에너지 동향Japan Energy 2023. 6. 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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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논의 - 2부: 향후 정책의 방향성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hin_energy/keito_wg/index.html)
系統ワーキンググループ (METI/経済産業省)
www.meti.go.jp
지난 6/5에 공유드린 내역에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드립니다. 일본에서의 담당 워킹그룹은 화력 발전기 등의 최저출력 인하와 광역적인 출력 제어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화력과 기존 화력간의 차이, 그리고 출력 제어 시의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신설화력을 대상으로 한 출력제한의 경우, LNG 복합발전에서 50%까지 감발하는 경우를 대체로 상정하고 있으나, 25%까지 감발하는 보다 강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약 30%까지의 출력제한(70% 감소)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50% 미만으로의 감발 시 전반적인 운영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므로, 현행 50% 수준까지의 감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발 기준의 적용은 2024년 발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 이전에 시급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력제어의 광역 통제에 대해서는, 전력시스템 개혁 이후 스팟시장 및 수급조정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 무관의 광역 예비율에 주안점을 둡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저감을 위해 일반 송배전 사업자간 잉여 전력의 송수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전 가능량을 늘리기 위해 수전 지역에서 화력 등의 출력을 인하하는 것은 연료비 절약 및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에 긍정인 영향을 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요를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일반 송배전 사업자가 확보한 조정전원 > 비조정 전원 순으로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며, 이로 조절이 불가능한 공급잉여 수준일 경우에는 전력광역기관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수전 의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전 지역에서는 종래 조정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감발이 이루어집니다. 단, 향후 감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전지역의 비 조정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감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지역간 정산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산 방법의 재검토 또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년전 큐슈 지역에서 시장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논의는 그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침의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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