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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일본 에너지 동향 - 전력계통
    Japan Energy 2023. 9. 4. 09:27

    저압 자원의 수급 조정 시장 참가에 관련한 제도

    (https://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2308/29/news080.html)

     

    https://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2308/29/news080.html

     

    www.itmedia.c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되는 재생에너지는 청정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지만, 계통에 야기하는 다양한 기술적 이슈를 안정화시키는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가정용 축전지 등 저압 자원을 수급 조정에까지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본의 분산에너지 보급정책을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1. 수급조정 시장에서의 활용

    현행제도에서는 발전자원은 발전BG(밸런싱그룹)에, 수요자원은 수요BG에 소속되어 있으며, 수급조정시장을 통해 조정력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2개를 조정력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발전 자원 : 조정 전원 BG를 구성하고 발전 계획과의 차이를 조정력으로 계산
    - 수요 자원 : 수요가 목록 패턴마다 "기준값"을 설정하고 그 차이를 조정력으로 계산

     

    축전지 등의 분산형 자원은 수요자원의 측면에서 수급 조정 시장에 참가 가능하며, 수전설비에서의 계측이 이루어져왔지만, 그 절대량이 미미하여 정확한 산정을 위해 기기 개별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기 개별 계측의 대상이 되는 자원(고압 포함)은 자가발전이나 축전지, 생산설비 등의 수요부하가 생각되며, 자가발전 등에 의해 수요 현황이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가발전 및 축전지를 통한 수전점 기준에서의 발전량 증가분을 '조정력'으로 시장에서 활용할 경우, 외부 판매 혹은 소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수전점 기준으로 계량을 지속할 경우, 조정력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발전량 소비분에 대해서는 탁송 요금 대상외로 정리되고 있어 기존 전력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기기별로 조정력을 얼마나 제공하였는지 파악하는 별도의 계약을 기기별로 설정함으로써, 계량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개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 및 실무와 상충되는 내역이 없도록 수전점 계량값 자체의 보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도 의의가 존재합니다. 

    한편, 수요가 내의 발전자원으로부터의 발전량 증가가 조정력으로서 제공된 결과로서, 소매 전기 사업자는 발전량 증가분에 상당하는 소매 판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상당하는 편익을 조정하기 위해 계통운영사업자로부터 소매 전기사업자에게 '조정금(가칭)'을 지불함으로써 '보정의 개념'을 금전적인 형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취하게 될 경우,  이것에 의해, 종래의 수전점 계량에 기기점 계량이 가해지게 되지만, 탁송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종래대로 「1 수요 장소·1 인입·1(탁송 공급) 계약・1계량」의 원칙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기의 통합 관리를 통한 조정력 제공

    향후 기기별 계측을 적용하는 경우, 복수의 자원(각각 다른 수요가)을 기기점에서 집계하여 수급조정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급의 변화 및 판매 행위 등으로 인해 수전점의 전류 방향이 역전해 버리는 경우, 조정력에 의한 정산 보정의 대상이 불명확해져 정밀한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저압 자원에 있어서 기기 점계량인 경우는, 이하의 케이스에 한정하여, 수급 조정 시장에의 참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Case 1 : 전류 방향이 역전하지 않을 경우 
    - Case 2 : 실제 거래를 통해 역전하였으나, 수요가가 계약하고 있는 발전/수요 BG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3. 저압자원의 수급 조정 시장 참가를 위한 "집단 운영 및 관리"

    현행 수급 조정시장에서는 고압의 발전/수요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일반 가정 등의 저압 수요가가 참가하는 경우 그 자원수는 수만 건 이상의 규모가 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만개의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로 통합 관리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저압자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관리할 경우, 참가자원의 등록 및 관리는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질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룰에서는, 리스트·패턴의 변경·추가는 분기마다, 리스트·패턴 단위 혹은 자원 단위로 사전 심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자원이 바뀔 수 있는 저압에서는 하나하나 이러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의 리스트 패턴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입찰에 대해 리스트 패턴의 제공 가능량의 10% 이내의 범위이면, 사전 심사 후의 자원 교환·추가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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