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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일본 에너지 동향 - 재생에너지Japan Energy 2023. 10. 12. 21:58
재생에너지 특조법 개정에 따른 주요 골자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saisei_kano/kyosei_wg/011.html)
第11回 再生可能エネルギー長期電源化・地域共生ワーキンググループ(METI/経済産業省)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일본은 FIT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이슈 및 폐기에 대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자원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 특조법에 대한 개정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골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매우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또한 전기사업법 7조에 주민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병목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인허가 취득 과정의 엄격화
해당 법령의 변화는 주변 지역과의 안전성 및 상생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래 행위에 관련할 경우 FIT/FIP 인증절차를 엄격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으로, 당초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내년 4월 이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2. 설명회 등의 의무화
재생에너지 전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FIT/FIP 전원 인정을 위해 주민과 설명회 등을 비롯한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FIT/FIP 인정 신청 전에 설명회 등을 요구하는 취지와 목적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사업자가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의 적절한 정보 제공을 실시해, 재생에너지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주변 지역 영향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지역과 공생하는 사업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전원에 대해서도 필히 논의해야 하는 바, 1차적으로 구분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 고압·고압(50kW 이상)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 저압(50kW 미만)의 전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회 이외의 수법으로의 사전 고지를 요구하지만, 복수의 전원이 가까운 거리 내에 집합하는 경우나, 주변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1번 항목에 서술되는 내역 등 이에 해당합니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10kW 미만)은 예외로 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주민들에게 설명해야하는 것은 「1. 사업 계획의 내용」 「2. 관계 법령 준수 상황」 「3. 토지 권리 취득 상황」 「4. 사업에 관한 공사 개요」 「5. 관계자 정보」 「6. 사업의 영향과 예방 조치」에 관한 것으로, 1번 항목은 전원종류, 설치형태, 출력 및 장소 등에 관하며, 6번에 대해서는 안전면, 경관, 환경 영향, 폐기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인정 사업자의 관리 감독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는 인허가, 프로젝트 운영, O&M 등에 대한 과정이 위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전의 재생에너지 특조법에서는 위탁받은 하청업체가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년도 개정안에는 위탁 기관 또한 인정 기준과 인정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감독의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인정사업자는 인정취소 등의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독의무의 이행상황을 외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정사업자와 위탁 기관 간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서에서 위탁처도 관계법령의 준수 및 인정기준·인정계획에 따라야 할 취지를 명확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역에 대해 FIT/FIP 인정 사업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개선 기간 중 FIT/FIP 지원금의 교부를 일시 중단하는 강도 높은 페널티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반 상태의 조기 해소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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