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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일본 에너지 동향 - 비화석증서
    Japan Energy 2023. 10. 27. 01:25

    비FIT 비화석증서 관련 고도화법 의무 달성 시장의 시장거래 결과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denryoku_gas/seido_kento/085.html\)

     

    第85回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電力・ガス事業分科会 電力・ガス基本政策小委員会 制度検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일본의 비화석증서 시장은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외, RPS와 같은 고도화법 의무 달성을 위해 활발하게 이용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REC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비화석증서이나, 그룹내 거래 등으로 인해 시장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은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수행중이며, 향후 내부 거래를 보다 지양하고, 외부 거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조달 재원의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또한, 원활한 시장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2022년 비FIT 비화석증서 거래의 개요

    비FIT 비화석증서는 상호간의 직접거래(이하 상대거래) 및 JEPX를 통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2년 거래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고도화법 의무 달성 시장의 감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상대거래를 통해 비화석 증서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사는 거의 전량을 사내/그룹사 간 내부거래에 활용하는 등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시대상 10개사의 50%가 내부거래이나, 내부거래를 수행하지 않은 E사를 제외할 경우, 내부 거래 제외 거래량의 80% 초과분이 상대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며, JEPX를 통한 시장 거래는 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도 입안 단계에서는 내부거래보다는 외부로 판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단 JEPX를 통한 거래는 강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바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비화석증서의 공정한 거래환경 확보의 중요성

    비화석가치의 거래에서는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조달 기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화석 전원의 대부분을 구 전력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목표 물량 이상의 비화석증서를 보유할 경우 그 외 소매전기사업자는 이를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매전기사업자들의 비화석전원비율에 따라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상대거래 모니터링 결과

    - 각 시장 회차별 JEPX 시장 입찰가격과 상대계약 가격 수준

    2022년도 전반(제1회, 제2회 경매)에서는 상대거래가격은 시장가격(최저가격: 0.6엔/kWh)과 동등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후반(제3 회, 제4회 경매)에는 비FIT 비화석증서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증서의 수급 불안정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 거래에서는, 제3회 경매 이후의 시장 가격(상한 가격:1.3엔/kWh )이나, 그것을 웃도는 가격으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감시위원회는 이러한 가격 설정에 비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각 회의 시장 입찰가격과 상대계약(내부거래분)의 가격 수준

    감시대상사업자 중 일부는 시장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부 거래(일부)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시장 가격을 지표로서 내부 거래 가격을 설정한 것이며, 이것은 내부 거래를 통한 그룹사 지원 등의 관점에서도 비합리적인 가격설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0%에 달하는 회사는 명확한 환경 가치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시장에 왜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매 간 정보 차단과 상대거래 판매방법에서의 문제점

    비화석증서의 거래에 있어서는 내외부를 대상으로 한 비합리적인 수급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정보 차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상대거래에 있어서는 구 전력사업자 중 비화석증서의 판매자(발전사)와 구매자(소매사)가 동일 그룹 내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또한 유사한 문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가 수급 환경 내에서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화석증서의 상대거래에 있어서도 판매방법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거래를 우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내·그룹 내의 발전 사업자로부터 내부 거래·상대 거래로 비화석증서를 조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 구 발전사업자들의 소매부문의 고도화법 목표치는, 종래대로의 내부거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당초부터 예상된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차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심도있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5. 비화석증서에 의한 수입과 사용의 명확화

    비화석가치 거래에 있어서는 구 일반 전기사업자였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 증서 판매 수입이 있을 경우 자원에너지청에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2년도는 증서거래량 중 상대거래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한 해로, 하반기에 들 증서가격이 상한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 동안 총 250~300억엔 정도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화석증서 판매에 의한 수입도, 주로 수력발전소의 대형 개수와 지열발전소의 신규 조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비화석증서 판매수입의 사용도에 대해서는, 자원에너지청에의 보고 외에도, 자사의 Web 사이트에의 게재 등에 의해, 널리 소매 전기 사업자가 액세스 가능한 형태로, 공표하는 것도 요구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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