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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8 일본 에너지 동향 - 재생에너지 보급
    Japan Energy 2023. 8. 18. 08:59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진행 상황 (하)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saisei_kano/053.html)

     

    総合エネルギー調査会 省エネルギー・新エネルギー分科会/電力・ガス事業分科会 再生可能エ

     

    www.meti.go.jp

    대학원생's Commentary :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도입에 있어 사회 전반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한 여느 나라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첫번째 시사점은 태양광 및 풍력에 치우쳐지지 않은 다양한 전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수력/지열/폐기물 등 다양한 전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전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균형잡힌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사점은 농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인 접근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인허가 및 주민 협의 등에 있어 개발사의 역할이 큰 바, 협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인허가의 간소화 및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등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항의 재생에너지 거점

    국토교통성에서는, 개정 공항법에 근거하는 「공항 탈탄소화 추진 계획」의 작성의 일조가 되는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책정함으로써, 2030년도까지 각 공항에서 2013년 대비 46% 이상의 배출 삭감 및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38개 공항에는 탈탄소화 추진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30년도 에너지 믹스 달성의 내수로 2.3GW의 태양광 발전 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수력발전의 도입 촉진

    일본 국내 수력발전 전력량은 776억 kWh(2021년도)이며 발전량 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다목적 댐'에 의한 발전전력량은 약 147억 kWh 수준입니다. (대부분 사기업이 보유) 이러한 다목적댐의 주요한 목표는 수량 조절에 있지만, 운용의 고도화나 증설을 통해 추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우 대비를 위한 홍수 조절 용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농산어촌 신재생에너지법의 추진

    농림수산성은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법에 따라 농림 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농지법이나 삼림법 등에 관련한 인허가의 간소화 및 제1종 농지(10ha 이상 집단 농지, 농업공공투자 대상 농지, 생산력이 높은 농지 등) 불허의 예외 등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22년 3월말 기준 81곳의 시정촌이 기본계획 작성을 완료하였으며(총 100개 이상의 발전소), 이 중 제1종 농지전용 불허의 예외 활용은 41건입니다.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의 기본방침에서는, 600억엔 이상의 에너지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용량과 전력량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입지 등을 비롯한 환경성과의 제휴, 도입의 촉진, 목표의 구체화가 요구됩니다.

     

    4. 영농형 태양광발전 추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에 지주를 세워 ​​상부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과 발전을 양립하는 구조이며, 이 농지 부분의 일시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영농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황폐화된 농지활용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이 없음), 가동 종료 영농형 태양광 중 18%에서는 일시 전용 허가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농지에서의 영농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전용허가권자가 발전사업자(영농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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