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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일본 에너지 동향 - 전력시장Japan Energy 2023. 8. 11. 08:08
전기소매업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요금제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안
(제64차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전기가스사업 분과위원회 기본정책분과위원회(METI))
第64回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 電力・ガス事業分科会 電力・ガス基本政策小委員会(METI/経
www.meti.go.jp
일본 경제산업성의 제64차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전기가스사업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제산업성 차원의 정책 동향을 공유드립니다.
1. 논의 주안점
현재 일본은, 전력시장 자유화의 진전에 의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상품이 제공되는 한편,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요금의 변동·안정성이나 소매 전기 사업의 안정성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전력회사의 규제요금 개정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① 소매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고지/설명의무의 존재 방식, ② 소비자에 대한 국가 및 사업자로부터의 정보제공의 존재방법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개선 방향성(1) - 소매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고지의무의 존재방식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다양한 요금제의 존재와 더불어 변동성있는 전기요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위기 등 전기공급 사업자와 에너지 시장환경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기는 국민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니만큼, 전기 요금 변동의 파급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동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소매요금이 연료나 전력의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그 취지나 변동액의 산정방법(과거의 연료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적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변동액을 포함한다), 그 상한의 유무를 밝혀야 할 것. - 소매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지식수준이나 경험, 전력의 사용상황 등에
따라 이해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정도를 따라야 함. - 사전교부서면은 8포인트 이상의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사용(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테두리 안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의 문자 및 숫자를 사용)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아울러, 전력 소매 가이드라인에도 아래와 같은 내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 소매요금이 연료나 전력의 가격에 의해 변동하는 경우의 설명내용·연료비나 시장가격의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산정방법이나 계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래프 등을 이용 하여 그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 하는 것.
- 과거의 연료 가격이나 시장 가격의 변동 추이와 요금의 추이 및 그 관계성에 대한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그 인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 고령자 및 눈, 귀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 설명 및 보조자료(폰트 크기 확대)의 제공 등
3. 개선 방향성(2) - 소비자에 대한 국가 및 사업자로부터의 정보제공 방안
현재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자원에너지청 등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소매 전기 사업자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매 전기 사업자의 사업 운영 상황 등에 관련하여, 소매 사업자 선택의 참고가 되도록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사업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전력 회사 7사의 규제 요금 개정에 관하여, 소비자 위원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소비자로의 정보 제공에 대해
의견이 있던 것도 근거해, 연료비 조정 제도의 구조 등, 규제 요금의 개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현재 주요 7개사가 지적받고 있는 사항은, 점점 복잡해지는 에너지 시장의 요금체계와 규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요금에 대한 설명이 가격 인상 시 뿐만 아니라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소매 전기사업자가 그 웹상에서 월별 연료조정비 단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월간 전기요금 변동에 직결되는 연료비조정단가의 추이와 계산방법, 요금에 영향을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전원 구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 연료비 조정 단가의 추이, 전원 구성(전력거래소로부터의 조달 비율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4. 개선 방향성(3) - 일반전기 사업자의 요금/서비스 상품 확대를 위한 대응 현황
2016년의 소매 전면 자유화 이후, 구 일반 전기 사업자에 있어서도 타사의 포인트 서비스와 제휴한 요금 메뉴나, 재생에너지나 CO2 프리의 전기에 특화한 메뉴, 주택 설비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 서비스 등으로 패키지화된 서브스크립션형 메뉴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방침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전기가 모든 국민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 빠뜨릴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요금 메뉴나 서비스도 신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입을 위한 수요 시프트 등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향한 사회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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